오늘 하나의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5살의 꼬마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동영상을
네이버에서 강제로 삭제한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옳은 행위인가?

일단은 나는 5살 아이의 그 행동으로 추억거리를 올린 사람에게
한마디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차례도 없이 지울 수 있단 말인가?

그 당시의 소중한 추억은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에
블로그에 올린 것 아닌가?

이제는 백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동영상을 복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든다.
그렇게 저작권법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곡들.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
보통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부르는 동영상 같은 것은
가수들한테는 홍보효과가 더 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조횟수가 하루의 1회도 안 되는 글이나
동영상을 소송으로 하여 한 몫 챙기려는 곳도 있지 않을까 싶다.

나 역시 얼마전에 저작권법에 관련되어서
800만원이라는 돈을 물어내라는 고소장을 받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연락을 주면 어느 정도 합의해주겠다는 식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결국 100만원 가까운 돈을 벌금을 내고 해결되었지만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저작권법이 무서워서 나는 내가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 모든 곳에
의심나는 것을 지웠다.

어쩌면 블로그에 그 글을 적었을 때의 추억이 삭제당한 것이다.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추억이 삭제되는 것이 아닐까?

저작권법의 애매모호한 것을 어느 정도 확고하게 알 수 있는 지침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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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시선

이 시대의 전문가들은 많다. 하지만 실상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그러기에 나는 전문가가 되기를 거부한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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